1. 전시자(참가기업) 명찰 지급 안내  
전시장에는 전시자, 참관객 및 승인된 장치/용역 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항상 등록 명찰을 패용하여야 합니다. 명시된 규칙대로 등록하지 않은 입장 인원은 전시장에서 퇴장됩니다.

1) 명찰의 용도
 대한안과학회 제108회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비즈니스 관람객에게 전시상담의 편의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찰을 교부합니다.
전시기간에는 반드시 본 명찰을 패용해야 행사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2) 명찰 발행 대상
 전시자 명찰은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전시 기간 중 상주 할 필요가 있는 홍보, 영업 등의 담당자에게 발행됩니다.
3) 발급기간 및 장소
 11월 2일(금) 제2전시장 7B 홀 ‘주최자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분실 및 재발급 전시자 명찰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대’에서 명찰을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