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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자(참가기업) 명찰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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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는 전시자, 참관객 및 승인된 장치/용역 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항상 등록 명찰을 패용하여야 합니다. 명시된 규칙대로 등록하지 않은 입장 인원은 전시장에서 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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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명찰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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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제108회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비즈니스 관람객에게 전시상담의 편의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찰을 교부합니다.
전시기간에는 반드시 본 명찰을 패용해야 행사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
2) |
명찰 발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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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자 명찰은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전시 기간 중 상주 할 필요가 있는 홍보, 영업 등의 담당자에게 발행됩니다. |
3) |
발급기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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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금) 제2전시장 7B 홀
‘주최자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
분실 및 재발급 전시자 명찰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대’에서 명찰을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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