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전시회 규정
2006.7.20. 제정
2007.1.15.,7.19./ 2009.1.30. 수정 / 2010. 8. 12. 수정

제1조
(용어의 정리)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조합,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학회’라 함은 “대한안과학회”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참가신청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스당 3,000,000원을 기준으로 해당 부스 금액의 50%를 선납하여야 한다.
부스 배정 후 15일 이내에 나머지 부스비 전액을 학회 측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스 배정이 확정된 후 전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 부스를 취소할 경우에는 신청시 납입한 부스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3조 (부스배정)
1.
부스 위치는 입찰 당일, 추첨에 의해 정해진다.
입찰 당일 정시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후 나머지 부스가 있을 경우에 학회에서 임의 배정한다.
2.
부스 선정 우선 순위는 부스 신청 수가 많은 업체와 행사 후원, 광고 게재 등 학회 후원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하여 학회에서 임의 지정한다.
3.
부스 신청시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한 후 입찰에 참가하게 된다.
4.
전시 가능 부스 보다 신청 부스가 더 많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업체가 참가 할 수 있도록 학회에서 조정한다.
제4조
(준비)
전시장의 준비는 학회에서는 부스 면적과 사용 전압만 제공하며, 그외의 전시를 위한 모든 준비는 전시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1. 주간선은 학회에서 제공하나, 부스 내부 전기공사는 참가업체가 직접 시공한다.
2. 모든 전력사용(조명, 이벤트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회에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날짜 및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 및 초과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학회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매 전시 참가업체 매뉴얼 참조)
제6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과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 인명의 안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학회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물품 도난, 파손, 분실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7조
(전시품 제한)
전시 활동은 전시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 지며, 학회는 전시회의 목적,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활동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진다. 학회는 전시자의 전시품, 홍보물, 기타 전시 및 홍보 활동이 전시회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상기 품목 및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
(방화규칙)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를 하여야 하며, 학회는 화재방지와 관련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전시 기간 중 전시 부스 및 공간 사용 규정)
1.
전시 기간중에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상주요원이 부스에 배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전시 활동은 계약된 부스 공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화재 등 위기상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통로 공간에서의 전시 활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음향장비의 사용은 타 전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학회는 전시자의 과도한 음향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4.
산소보다 가벼운 공기가 주입된 품목은 전시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5.
동물, 파충류, 새, 물고기 혹은 곤충은 전시의 품목으로 이용될 수 없다. 학회는 해당 항목의 전시를 제한 및 금지 할 수 있다.
제10조
(전시회 변경)
학회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보충규정)
본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전시회 운영 주최와 전시자간의 일반 관례에 준한다.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전시회 규정 - 보충규정

<전시 장치 공사 일반사항>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설계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시는 설계 자의 해석에 따른다.
2.
의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설계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3.
경미한 변경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규격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설계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되, 이에 따른 도급금액이나 공사기간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4.
재료
 
가. 일반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도면에 표기된 재료로 시공하되,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견본품
  설계도에 명시된 모든 칼라, 문안 원고 등은 사전에 학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5.
높이
 
부스 구조물의 높이는 전시장에 따라 달라지며, 매 전시마다 학회에서 별도 공지한다.
6.
후속
  시공상 필요한 모든 수속절차 및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공사장 관리
 
가. 노무자, 기타 인원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기타 안전사고 유의
다. 장치물의 설치등 기타요인으로 인한 기존시설물의 파손 등은 시공자 책임하에 원상복구한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의 청소
8.
전시장치물의 사후처리
  모든 공사에 투입되는 전시장치 자재 및 쓰레기는 전시회 기간이 종료된 후 지정된 기간내에 신속히 철거한다.
제2장 목공사
1. 재질
 
가. 목재는 가능한 한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공법상 유사한 자재를 사용해도 좋으나,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목재 및 합판은 필히 난연 도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종
 
가. 구조재로서의 수장재는 나왕, 미송으로 한다.
나.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법상 유사한 자재를 사용해도 좋으나,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단면칫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칫수는 제재 칫수로 한다.
(단, 도면 칫수는 마무리 칫수로 한다)
3. 목재의 이음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는 외관상 표시나지 않도록 하되, 시공자 공법에 따른다.
5. 못박기법
 
가.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두께의 2.5 ∼ 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이하 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나.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있는 부분에 못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제3장 조립식부스 공사
1.
조립식 장치물의 자재는 시공업체가 보유한 자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공한다.
2. 조립식 장치물의 자재운반 및 설치, 철거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완료토록 한다.
3.
조립식 장치물의 조립공사는 도면에 의하여 조립하되,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하며, 모든 조립식 장치 물의 재료는 규격품을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4. 조립식 장치물의 현장 조립시, 조립위치 및 자재수량 등에 다소 변경 또는 증감이 있다하더라도 도급 금액 및 공사기간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단, 부스 자체의 수량 증감이 있을시는 최종부스 수량으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합판의 표면처리는 비닐도배로 한다.
6. 조립식 장치물의 4면(앞,뒤,좌,우)의 마감은 모두 시공처리 하여야 한다.
제4장 칠공사
1. 도료는 한국공업규격품(KS 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칠공정
 
가. 기본 벽체공사는 시공업체 공장에서 칠공사가 완료된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 시공하며, 이음새나 맞물림 부분 등은 현장 조립후 수정 보완한다.
나. 칠하는 재료의 결점 (흠, 구멍, 갈림, 변형, 옹이, 흡수성의 불균형)을 보수하여 도료의 도포상태가 균일하여야 한다.
다.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준하고 얼룩, 흘러내림, 주름, 손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면의 상황에 따라 우묵진곳, 옹이, 이음새 부분등의 균열부위는 319 빠데를 철저히 한 후, 다음 칠 공사에 들어간다.
마. 모든 그래픽 공사의 도안, 문자, 서체, 칼라등은 사전에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도면의 표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5장 BANNER 제작공사 및 설치
1. 재료
  BANNER의 기본재료는 백색 T/C(테트론) 직물위에 지정색을 나염하여 사용한다.
2. 인쇄
  나염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수한 사양은 실크인쇄로 대신할 수 있다.
3. 기타재료
  가. 실내용 BANNER : PVC PIPE 및 목재로구로 위 백색 O.P 마감
나. 옥외용 BANNER : φ50mm S/T PIPE 위 백색 O.P 마감.
4. BANNER 제작에 있어 원단의 이음새 부분의 재봉선이 울지않도록 2중 재봉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5. 나염 및 실크인쇄시 얼룩이나 주름이 가지 않도록 깨끗하고 정교하게 인쇄한다.
6. BANNER 하단부분은 끝선이 말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설치
학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만 설치 할 수 있다.
가. 전시장 내 : 해당 부스내, 기타 지정 장소
나. 회의장 내 : 관련업체 주최 행사 3시간 전에 설치 가능 (행사 후 1시간 이내 철거)
제6장 기타공사 및 장치물 설치에 관한 사항
1. 파이텍스공사
 
가. 파이텍스 공사는 도면에 명시된 지정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되 재료 및 칼라는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파이텍스의 이음새 부분은 바닥에 견고하게 접착하여 일어남이 없도록 시공한다.
2. 전기공사
 
가. 라이트와 전선은 도면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되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나. 본 장치공사에 필요한 모든 전기공사는 전기기술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배선계획을 세워 시공토록 한다.
3. 장치물 설치 및 마감 처리 관련 사항
 
가. 모든 장치물의 설치 및 철거는 시공자 책임하에 정해진 시일내에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장치물의 안전한 설치를 위한 방법 설비 등은 시공자 책임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전시기간중 어떠한 사고로 인한 장치물의 파손 및 손상이 있을시는 즉각 보수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장치물의 제작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조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시장내에 장치물의 제작을 위한 원자재의 반입을 금한다.
라. 전시업체는 해당부스의 뒷면까지 모두 마감 처리 하여야 한다.
  2011년   월   일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회사명  
직   위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