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벽체나 바닥에 테이프,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2. 전기ㆍ급수ㆍAir 등 신청한 에너지는 안전 점검 및 검사 완료 후 공급합니다.
(전기 설비 운영 지침 및 행사 관련 업무 처리 절차에 준하여 공급)
3. 음향규제 : 음압은 음원으로 부터 1m의 거리에서 85db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4. 난방 기구 사용 제한(전시장, 회의장 등 실내에서 난방 기구의 사용 금지)
5. LPG 용기의 반입 금지
전시장 등 실내에 LPG 용기의 반입을 금지하므로 부득이 LPG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관계 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