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설치 안내

1. 일반안내
모든 독립부스 전시 참가업체는 COEX규정에 의거하여 COEX에 등록된 장치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COEX 등록업체 이외의 장치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시는 중, COEX측의 출입 통제,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는 모두 전시자가 부담하셔야 하므로 장치업체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1) 작업 일정 및 주의사항

일시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10월 31일(수) - 부스설치공사 -
11월 1일(목) - 부스설치공사  -
11월 2일(금) 전시진행 -
11월 3일(토) 전시진행 -
11월 4일(일) 전시진행 부스철거
전시 준비 및 철거 기간 중 전시장 사용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시간 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참가자는 학회사무국에 '시간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행사 10월 30일(화) 14:00시까지 학회사무국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시간외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시품, 전시시설물 설치 높이 제한은 부스 규모에 따라 최고 3.5m입니다.
전시자는 전시회 마지막날까지 전시물을 전시하셔야 합니다. 공식 마감일의 폐장시간 전까지 전시물을 철거시킬 수 없습니다. 전시자들은 전시물을 전시회장에서 공지된 시간 내에 철수하셔야 하며, 규정된 시간보다 늦게 철수시키는 데에 따른 COEX 전시장 임차비 추가비용, 보관비용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시장 통로 바닥 카펫 설치는 11월 1일 14:00에 합니다. 그러므로 전시장 내의 차량 통행 및 기자재 반입은 14:00 이전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시장 전력전검을 위한 전기공급은 10월 31일 19:00 ~ 20:00, 11월 1일 19:00 ~ 20:00에만 공급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업체 출입증 및 작업자 출입증

참가업체 출입증은 11월 2일(금) 09:30분부터 전시장 입구에서 학회사무국(업체 안내부스)이 발급하오니, 전시장 출입 전 필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경비 요원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3) 화물차량 출입규정

행사의 준비일과 철거일에는 전시품의 반출입을 위하여, 화물차(승용차, SUV, 승합차 등은 제외)에 한하여 3시간 주차비가 면제됩니다.
전시기간 중에는 화물차도 무료주차는 불가합니다.
화물차량 운행규정 : 화물 차량 높이 - 4m / 전시장 제한 하중 1.5톤 /1.5m²

2. 독립부스 설치 안내  
1) 독립부스 설치 및 철거
작업 내역
기 간
비 고
독립부스 설계 도면 제출 2018.10.17.(수)까지 제출처 : 학회 사무국
독립부스 설치 공사 2018.10.31.(수) 14:00~20:00
20181.11.1.(목) 09:00~20:00
-
전시품 반입 및 진열 기간 2018.11.2.(금) ~11.4.(일) -

 ▶ 아일랜드 부스의 경우 3면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전에 학회로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배정된 부스위치에 의거 참가자가 COEX 지정장치업체를 통해 개별시공, 철거하셔야 합니다.
 ▶ 모든 장치물은 사전에 준비하시어 준비기간 내에 조립 시공되어야 합니다.
 ▶ 부스설치 및 철거시 참가업체와 장치업체는 본 매뉴얼에 언급된 모든 지침과 COEX운영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2)
장치업체 선정 장치업체는 COEX에 등록된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참가자가COEX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 장치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시장 출입통제 등 공사진행에 따른 제반 불이익에 대하여 학회사무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독립부스 설계 도면 제출 참가업체 혹은 장치업체는 독립부스 도면을 2018년 10월 17일(수)까지 학회 사무국에게 '독립부스 작업신청'와 함께 평면도와 입면도를 각각 2부씩 제출하여 부스 시공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참가업체는부스 설계도 제출시 이벤트 무대의 위치를 학회 사무국에게 알려야 하며, 이벤트무대가 통로에 인접해 있어 인접 부스의 상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스시공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제출 시 부스 구조물 높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높이제한
 ▶ 부스 구조물의 높이는 최대 3.5m로 제한됩니다.
 ▶ 부스 리깅작업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