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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규정 및 부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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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전시회 규정 |
2006.7.20. 제정
2007.1.15.,7.19./ 2009.1.30. 수정 / 2010. 8. 12. 수정 / 2013. 7. 31. 수정
/ 2015. 2. 6. 수정 / 2016. 2. 1. 수정 |
제1조 |
(용어의 정리)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조합,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학회'라 함은 "대한안과학회"를 말한다. |
제2조 |
(참가신청 및 계약) 참가신청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스당 3,000,000원(VAT 별도)을 기준으로 해당 부스
금액의 50%를 선납하여야 한다.
부스 배정 후 15일 이내에 나머지 부스비 전액을 학회 측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스 배정이 확정된 후 전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 부스를 취소할 경우에는 신청 시 납입한
부스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행사 20일전까지 부스 추가신청이 있을 경우 학회는 부스 배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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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부스배정)
1. |
부스 위치는 위치 선정일 당일, 추첨에 의해 정해진다.
입찰 당일 정시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후 나머지 부스가 있을 경우에 학회에서 임의 배정한다. |
2. |
부스 선정 우선 순위는 부스 신청 수가 많은 업체와 행사 후원, 광고 게재 등 학회 후원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하여 학회에서 임의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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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스 신청 시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한 후 위치 선정에 참가하게 된다. |
4. |
전시 가능 부스 보다 신청 부스가 더 많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업체가 참가 할
수 있도록 학회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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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준비)
전시장의 준비는 학회에서는 부스 면적과 사용 전압만 제공하며, 그외의 전시를 위한 모든 준비는 전시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1. |
주간선은 학회에서 제공하나, 부스 내부 전기공사는 참가업체가 직접 시공한다. |
2. |
모든 전력사용(조명, 이벤트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회에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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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날짜 및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 및 초과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학회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매 전시 참가업체 매뉴얼 참조) |
제6조 |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과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 인명의 안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학회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물품 도난, 파손, 분실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
제7조 |
(전시품 제한)
전시 활동은 전시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 지며,
학회는 전시회의 목적,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활동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진다. 학회는 전시자의 전시품, 홍보물, 기타 전시 및 홍보 활동이 전시회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상기 품목 및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
제8조 |
(방화규칙)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를 하여야 하며, 학회는 화재방지와 관련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 |
(전시 기간 중 전시 부스 및 공간 사용 규정)
1. |
전시 기간중에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상주요원이 부스에 배치되어야 한다. |
2. |
모든 전시 활동은 계약된 부스 공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화재 등 위기상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통로 공간에서의 전시 활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
음향장비의 사용은 타 전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학회는 전시자의 과도한 음향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
4. |
산소보다 가벼운 공기가 주입된 품목은 전시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
5. |
동물, 파충류, 새, 물고기 혹은 곤충은 전시의 품목으로 이용될 수 없다. 학회는 해당 항목의 전시를 제한 및 금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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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전시회 변경)
학회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1조 |
(보충규정)
본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전시회 운영 주최와 전시자간의 일반 관례에 준한다. |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전시회 규정 - 보충규정 |
<전시 장치 공사 일반사항> |
제1장 |
총 칙
1.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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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설계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시는 설계 자의 해석에 따른다. |
2. |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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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설계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
3. |
경미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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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규격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설계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되, 이에 따른 도급금액이나 공사기간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
4. |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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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일반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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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도면에 표기된 재료로 시공하되,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
견본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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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에 명시된 모든 칼라, 문안 원고 등은 사전에 학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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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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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구조물의 높이는 전시장에 따라 달라지며, 매 전시마다 학회에서 별도 공지한다. |
6. |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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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 필요한 모든 수속절차 및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7. |
공사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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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노무자, 기타 인원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
나.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기타 안전사고 유의 |
다. |
장치물의 설치 등 기타요인으로 인한 기존시설물의 파손 등은 시공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한다. |
라.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의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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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시장치물의 사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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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사에 투입되는 전시장치 자재 및 쓰레기는 전시회 기간이 종료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신속히 철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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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목공사
1. |
재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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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목재는 가능한 한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
나. |
합판은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공법상 유사한 자재를 사용해도 좋으나,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다. |
목재 및 합판은 필히 난연 도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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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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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구조재로서의 수장재는 나왕, 미송으로 한다. |
나. |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
단면칫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칫수는 제재 칫수로 한다.
(단, 도면 칫수는 마무리 칫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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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목재의 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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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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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는 외관상 표시 나지 않도록 하되, 시공자 공법에 따른다. |
5. |
못박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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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두께의 2.5 ∼ 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이하 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
나. |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있는 부분에 못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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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조립식부스 공사
1. |
조립식 장치물의 자재는 시공업체가 보유한 자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공한다. |
2. |
조립식 장치물의 자재운반 및 설치, 철거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완료토록 한다. |
3. |
조립식 장치물의 조립공사는 도면에 의하여 조립하되,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하며, 모든
조립식 장치 물의 재료는 규격품을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
4. |
조립식 장치물의 현장 조립 시, 조립위치 및 자재수량 등에 다소 변경 또는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도급 금액 및 공사기간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단, 부스 자체의 수량 증감이
있을 시는 최종부스 수량으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
합판의 표면처리는 비닐도배로 한다. |
6. |
조립식 장치물의 4면(앞,뒤,좌,우)의 마감은 모두 시공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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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칠공사
1. |
도료는 한국공업규격품(KS 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
칠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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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기본 벽체공사는 시공업체 공장에서 칠공사가 완료된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 시공하며,
이음새나 맞물림 부분 등은 현장 조립 후 수정 보완한다. |
나. |
칠하는 재료의 결점 (흠, 구멍, 갈림, 변형, 옹이, 흡수성의 불균형)을 보수하여 도료의
도포상태가 균일하여야 한다. |
다. |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준하고 얼룩, 흘러내림, 주름, 손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라. |
면의 상황에 따라 우묵진 곳, 옹이, 이음새 부분 등의 균열부위는 319 빠데를 철저히
한 후, 다음 칠 공사에 들어간다. |
마. |
모든 그래픽 공사의 도안, 문자, 서체, 칼라 등은 사전에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도면의 표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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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BANNER 제작공사 및 설치
1. |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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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ER의 기본재료는 백색 T/C(테트론) 직물위에 지정색을 나염하여 사용한다. |
2. |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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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염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수한 사양은 실크인쇄로 대신할 수 있다. |
3. |
기타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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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내용 BANNER : PVC PIPE 및 목재로구로 위 백색 O.P 마감
나. 옥외용 BANNER : φ50mm S/T PIPE 위 백색 O.P 마감. |
4. |
BANNER 제작에 있어 원단의 이음새 부분의 재봉선이 울지 않도록 2중 재봉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
5. |
나염 및 실크인쇄 시 얼룩이나 주름이 가지 않도록 깨끗하고 정교하게 인쇄한다. |
6. |
BANNER 하단부분은 끝선이 말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7. |
설치
학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만 설치 할 수 있다.
가. 전시장 내 : 해당 부스 내
나. 회의장 내 : 관련업체 주최 행사 3시간 전에 설치 가능 (행사 후 1시간 이내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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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기타공사 및 장치물 설치에 관한 사항
1. |
파이텍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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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파이텍스 공사는 도면에 명시된 지정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되 재료 및 칼라는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
나. |
파이텍스의 이음새 부분은 바닥에 견고하게 접착하여 일어남이 없도록 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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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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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이트와 전선은 도면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되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
나. |
본 장치공사에 필요한 모든 전기공사는 전기기술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배선계획을 세워
시공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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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치물 설치 및 마감 처리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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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모든 장치물의 설치 및 철거는 시공자 책임하에 정해진 시일 내에 하여야 한다. |
나. |
모든 장치물의 안전한 설치를 위한 방법 설비 등은 시공자 책임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전시기간 중 어떠한 사고로 인한 장치물의 파손 및 손상이 있을 시는
즉각 보수하여야 한다. |
다. |
모든 장치물의 제작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조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시장내에
장치물의 제작을 위한 원자재의 반입을 금한다. |
라. |
전시업체는 해당부스의 뒷면까지 모두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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