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 1960년
  • 1963년
  • 1977년
  • 1985년
  • 1996년
  • 2001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10년
  • 2007년
  • 2011년
  • 2013년
  • 2015년
  • 2017년
  • 2023년 6월 23일 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명칭 )

    본회는 대한안과학회(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라 칭하며 산하에 지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 2 조 ( 사무소 )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 목적 )

    본회는 안과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 사업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 도서 발행
    3. 학회 발전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추진
    4.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사업
    5. 안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 관한 연구 및 심사와 이의 향상을 위한 계획 연구
    6. 안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 2 장 회원
    제 5 조 ( 회원의 구성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대한민국 안과 전문의로 한다.
    2. 준회원은 안과 전공의와 안과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의사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내, 외국인으로 한다.
    제 6 조 ( 입회 및 탈회 절차 )
    1.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와 함께, 정회원인 경우 입회비와 평생회비를, 준회원인 경우 연회비를 각각 첨부하여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본회 회원으로서 탈회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 회원의 권리 )
    1. 본회 정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8 조 ( 회원의 의무 )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고, 본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 받은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본회 정회원과 준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칙에 명시된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회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신변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등을 지체없이 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임원
    제 9 조 ( 임원의 종별 )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 (개원의 포함)
    3. 이사장 : 1명
    4. 윤리위원장 : 1명
    5. 선거관리위원장 : 1명
    6. 이사 : 20명 내외
    7. 감사 : 2명
    제 10 조 (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대의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4.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본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본 회 이사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을 담당한다.
    6.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 ( 임원의 임기 )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3.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이사 및 감사,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험이사, 편집이사, 영문학술지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심각한 직무상의 의무위반이나 임원으로의 품위손상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할 수 없다.
    5.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 개시는 추계학술대회 시 개최되는 정기총회 익일로 하며, 이사장, 윤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 개시는 7월 1일로 한다.
    제 12 조 ( 임원의 선출 )
    1.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회장은 안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차기 회장은 현 부회장 3인 중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사장은 임기만료 직전 정기학술대회일의 임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 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3. 윤리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장 선거 2년후 6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5.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한다.
    6.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7.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제 4 장 회의
    제 13 조 ( 회의 구분 )

    회의에는 총회, 평의원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있다.

    제 14 조 ( 총회 )

    정기총회는 년 1회 추계학술대회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5 조 ( 총회 보고사항 )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회부된 사항
    제 16 조 ( 평의원회 )

    평의원회는 전임 회장과 전임 이사장으로 구성되고 정기 평의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학회 중요 업무의 자문에 응한다.

    제 17 조 ( 대의원회 )
    1. 정기 대의원회는 년 1회 6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대의원 1/3 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대의원회의 구성은 이사장 선거일 5주 이전까지 완료한다.
    3. 대의원의 자격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 ( 대의원회 의결 )
    1. 대의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임장이 회의 직전까지 접수된 대의원은 출석 정족수에 포함시킨다.
    3.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
    제 19 조 ( 대의원회 의결사항 )
    1.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의 인준
    2. 이사장 및 감사, 선거관리위원장 인준
    3. 회칙 개정
    4. 이사장 선출, 대의원회, 윤리위원회, 지회 관련 규정의 개정
    5. 이사회의 회무 보고의 인준
    6. 예산 결산의 승인
    7. 회비에 관한 사항
    8. 감사 보고의 인준
    9.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결의
    10. 이사회의 부의 안건
    11.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0 조 ( 이사회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매월 정기 이사회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1 조 ( 이사 업무 )
    1.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대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업무 담당이사를 두며,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각 담당이사는 대의원회와 총회에서 회무 보고를 한다.
    제 22 조 ( 이사회 의결 )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
    1.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의 추천
    2. 회원 자격 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칙, 직제 및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7. 지회 설치 인준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의 위촉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4 조 ( 위원회 )
    1. 본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아래에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1) 고시위원회
      2. 2) 기획위원회
      3. 3) 보험위원회
      4. 4) 수련위원회
      5. 5) 정보통신위원회
      6. 6) 편집위원회
      7. 7) 학술위원회
      8. 8) 홍보위원회
      9. 9) 영문학술지편집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맡는다.
    3. 위원장의 임기는 담당이사의 임기와 같다.
    4.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5. 본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5 조 ( 윤리위원회 )
    1. 대한의사협회가 제정·공포한 의사윤리선언,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 및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하여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회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 단체,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회원 윤리에 대한 회칙과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인 과오를 범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상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 조 ( 의사록 )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위원장 및 해당 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해당하는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무
    제 27 조 ( 재정 수입 )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2. 학술대회 참가비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익금(단,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28 조 ( 재산 관리 )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대한안과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사장이 이를 관리 운용한다.

    제 29 조 ( 예산의 집행 )

    본회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 30 조 ( 회계 )
    1.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감사의 감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제 6 장 지회
    제 31 조 ( 지회 )
    1. 지회는 '대한안과학회 ㅇㅇ지회'라 칭하고 행정구역 단위로 구성한다.
    2. 지회의 구성 요건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 7 장 연구회
    제 32 조 ( 연구회 )
    1. 본회 산하에 연구회(세부분과학회)를 둘 수 있다.
    2.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 8 장 포상 및 추천
    제 33 조 (포상 및 추천)
    1. 회원의 연구 의욕 진작을 위하여 학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학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본회와 안과학의 발전 및 사회봉사에 공헌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4.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과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다만, 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은 2001년 정기총회 통과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3. 본 회칙이 발효되기 이전의 임원 임기와 회무는 잔여 임기까지 유효하다.
    4. 본 회칙은 2003년 정기총회 통과한 날부터 유효하다.
    5. 제48대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006년 6월 30일에 종료되고, 제14대 이사장 임기동안의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윤리위원장, 당연직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006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2004.10.8제정).
    6. 2005년 9월 1일 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은 2005년 정기대의원회에서 승인받는다(2004.10.8제정).
    7. 본 회칙은 2005년 추계학술대회 시 개최되는 정기대의원회부터 유효하다(2004.10.8제정).
    8. 부칙 5항 중 제48대 회장과 부회장의 2006년 6월 30일 임기종료 내용을 삭제한다(2005.4.8.제정).
    9. 부칙 7항은 삭제하고 본 회칙은 2005년 춘계학술대회 임시 대의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유효하다(2005.4.8.개정).
    10. 본 회칙은 2011년 정기대의원회에서 통과된 후부터 유효하다.
    11. 본 회칙은 2017년 6월 정기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유효하며, 본 회칙 발효 시 종전 회칙에 의해 재임중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 회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