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발표 연제 초록
 
발표일자: 2019년 11월 1일(금)~3(일)
발표번호: P(e-poster)-294
발표장소: B3 Parking Area
장기간 리네졸리드 복용 후 발생한 양안 시신경병증 1예
가톨릭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성빈센트병원
정도훈, 정연웅
본문 : 목적 대퇴골 골절로 인한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감염, 메테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주가 배양되는 만성골수염으로 약 2년간 리네졸리드 치료를 한 환자에서 갑자기 발생한 양안 시력저하, 색각저하, 중심시야장애, 시신경 유두부종을 보인 환자에서 약제 교체 후 호전되어 리네졸리드로 인한 시신경병증으로 확진된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55세 남환 10년전 발생한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좌측 대퇴골 골절 수술 이후 수술부위가 만성 골수염으로 악화되어 수십차례의 수술적 치료, 배액술을 받았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주가 배양되고 테이코플라닌, 반코마이신 등의 항생제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약 2년전부터 리네졸리드를 복용하였던 환자로 3주전부터 양안의 급격한 시력저하가 및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6년전 운전 면허 갱신 당시에도 양안 시력 1.0, 그리고 1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력저하를 느낄만한 자각증상은 없었으나 3주 전부터 위 증상 발생하였고 초진 당시 양안 최대 교정시력 0.2 였으며, 이시하라 색각검사에서 양안 모두 첫 장 밖에 읽지 못하였다. 시야검사에서는 양안의 중심암점이 관찰되었으며 안저검사에서 시신경이 충혈되어있었다. 면역학적 원인의 시신경병증, 그리고 그외 뇌병변 등 기질적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전산화단층촬영을 (고관절 metal 치환으로 MRI 불가)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리네졸리드의 장기간 사용에 의한 양안 시신경병증이 강력히 의심되어 정형외과와 상의 후 리네졸리드 사용 중단 하였으며, 중단 3개월 후 우안 시력 0.5, 좌안 1.0, 시야검사에서 중심맹점 관찰되지 않았으며 시신경 충혈도 호전되었다. 결론 리네졸리드의 최대 사용권장기간은 28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다제내성균 치료를 위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시력저하, 색각저하 등의 증상을 통하여 시신경병증을 임상적으로 진단했을 때, 다른 약제를 비롯한 리네졸리드의 투여에 대한 병력 청취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약제로 인한 시신경병증도 반드시 감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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