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발표 연제 초록
 
발표일자: 2019년 11월 1일(금)~3(일)
발표번호: V-043
발표장소: B3 Parking Area
심부표층각막이식술 중 각막원형절제기를 통한 수여자 각막 절제시 전층 천공이 발생하였을 때 꼭 전층각막이식으로 전환해야할까?
가톨릭중앙의료원 안과학교실
윤혜연, 하민지, 나경선, 김은철, 김만수, 황호식
본문 : 72세 여환, 당뇨, 혈압, 만성신부전증의 기저질환 있는 분으로 15년전 연탄 집게에 양안 수상하여 각막혼탁 발생한 상태로 지내옴. 양안 각막기질범위혼탁으로 인하여 우안 최대 교정시력 안저수지 50cm, 좌안 최대 교정시력 광각유 측정되던 분임. 이에 대해 양안 심부표층각막이식술 시행하였음. 좌안 심부표층각막이식에서 각막원형절제기를 이용하여 수여자 각막 절제하는 과정 중 30%가량의 전층 천공이 발생하였으나, 전층각막이식으로 변경하지 않고 천공 발생 부위를 각막봉합 시행하였음. 이후 천공 부위를 각막봉합상태로 유지한 채 각막실질과 데스메막을 분리하였고 마지막으로 봉합을 제거하며, 수여자의 데스메막을 보존하였음. 이후 공여자 각막실질을 이식하였으며 심부표층각막이식으로 수술을 마무리 하였음. 수술 후 우안은 합병증 없이 양호한 상태 유지되었으나, 좌안 이중전방 발생하여 수술 2일 후, 4일 후 두 차례의 좌안 전방 내 공기 주입술 시행하였음. 이후 각막 단층촬영 통하여 데스메막분리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우안 최대교정시력 0.2, 좌안 최대교정시력 0.04로 시력호전 양상보이는 상태임. 이로써 심부표층각막이식 중 수여자 각막 원형 절개시 전층 천공 발생하였을 경우 전층각막이식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전방이 유지되며 기질과 데스메막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와 같은 천공 부위 봉합의 방법을 통하여 심부표층각막이식을 마무리 할 수 있음을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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