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발표 연제 초록
 
발표일자: 2019년 4월 5일(금)~7(일)
발표번호: P(e-poster)-223
발표장소: 벡스코 전시장 1홀 내
장벽광응고레이저술 이후 발생한 동공부등 2예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병원 안과학교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해운대백병원 안과학교실
박보현,장수경,박재영,박강윤,이종수
본문 : 목적: 망막열공 및 망막변성의 치료에 이용된 장벽광응고레이저술 이후 발생한 동공부등의 증례 2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증례1: 28세 남자 환자. 타병원에서 시행한 안저 검사상 우안 주변부 망막열공 및 망막변성 진단되어 내원하였다. 양안 최대교정시력 1.0 측정되었고, 우안 주변부 망막열공 및 망막변성 관찰되어 장벽광응고레이저술 시행하였다. 1주일 후 환자는 원거리 및 근거리 교정시력 1.0으로 측정되었으나 지속되는 우안 산동 및 근거리 시력저하감을 호소하였다. 우안 5mm, 좌안 3mm 동공크기로 동공부등 보였고 양안 빛반사 및 상대구심성동공결손검사는 정상이었다. 6주 뒤 동공부등 및 근거리 시력저하감 호전되지 않았고 우안 동공 크기 5mm로 유지되었다. 10주 뒤 근거리 및 원거리에서 우안 최대교정시력 1.0 측정되었으나 동공부동 지속되었다. 증례2: 35세 여자 환자. 우안의 눈부심 및 흐리고 퍼지는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한달 전 우안 격자모양 망막변성으로 우안 주변부 장벽광응고레이저술을 시행한 병력 있었다. 양안 나안시력 1.0 측정되었으나 우안 4mm, 좌안 2mm 동공크기로 동공부등 소견 보였다. 양안 빛반사 및 상대구심성동공결손검사는 정상으로 레이저 치료로 발생한 신경손상성 동공부등으로 2개월 뒤 경과관찰 시행하였다. 레이저 시행 후 3개월 째 세극등 검사에서 동공부등이 호전되었다. . 결론: 광응고레이저술 후 드물게 섬모체신경손상으로 동공부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시술 전 이에 대한 설명 및 주의가 필요하며 동공부등을 유발하는 감별 질환과 비교하여 동공부등이 레이저 시술에 따른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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