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스탠드 설치 신청서와 구조 계산 근거 자료를 2018년 3월 21일(수)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복층 면적은 안전상의 이유로 학회 사무국과 사전협의 하셔야 합니다. ▶ 전시 스탠드 칸막이는 둘레의 1/2 이상을 개방시켜야 합니다. (투명체의 경우 제외) ▶ 복층 계단의 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복층 내부에는 보행거리 10m 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천장부분이 마감되는 경우에는 천장에 34 ㎡/1개 이상의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복층 출입구는 넓이 0.9m 이상으로 대피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입구 앞 상단에는 충전식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