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발표 연제 초록
 
발표일자: 2017년 4월 15일(토) 10:00 ~ 4월 16일(일)
발표번호: P(판넬)-063
발표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학대성 뇌손상 환아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안저소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교실(2)
김용현(1), 이지숙(2), 정승아(1)
본문 : 목적: 흔들린아이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으로도 알려져 있는 학대성 뇌손상 환아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안저소견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생후 8개월 남아가 2시간 전 50cm 높이에서 떨어진 후 지속적인 발작과 의식저하를 보여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표면적인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긴뼈 위주로 시행한 X-선 촬영에서 뚜렷한 골절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광범위한 우측 경막하출혈과 혈종, 심한 뇌부종으로 우측 뇌실과 뇌바닥수조가 소실되고 정중선이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두개내압을 감압하기 위해서 머리뼈절제술을 즉시 시행하였고, 약물치료도 병행하였다.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안저검사에서 여러 층의 망막출혈이 양안에서 다발성으로 관찰되었고, 융기되어 있는 망막주름 주변에 체리모양 망막출혈이 있었다. 환아 눈에서 5cm 높이에 20D렌즈를, 10-15cm 높이에 스마트폰을 두고 동영상촬영방식으로 안저를 촬영하였다. 이는 유리체망막 부착이 비교적 강한 영아에서 가속력과 감속력이 안구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발생하는 전형적인 안저소견이어서, 가해자의 진술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내원 20일째 환아는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결론: 학대성 뇌손상 환아에서 안저검사는 매우 중요하며, 특별한 장비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안저촬영이 중요한 법의학적 단서로 사용될 수 있었다.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