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시자(참가기업) 명찰 지급 안내

전시장에는 전시자, 참관객 및 승인된 장치/용역 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항상 등록 명찰을 패용하여야 합니다. 명시된 규칙대로 등록하지 않은 입장 인원은 전시장에서 퇴장됩니다.
1) 명찰의 용도
: 대한안과학회 제 117 회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비즈니스 관람객에게 전시 상담의 편의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찰을 교부합니다.
전시기간에는 반드시 본 명찰을 패용해야 행사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2) 명찰 발행 대상
: 전시자 명찰은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전시 기간 중 상주 할 필요가 있는 홍보, 영업 등의 담당자에게 발행됩니다.
3) 발급기간 및 장소
: 4월 10일(토) 전시업체 등록부스에서 배부합니다.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