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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및 제한사항 |
1. 전시자(참가기업) 명찰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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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는 전시자, 참관객 및 승인된 장치/용역 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항상 등록 명찰을 패용하여야 합니다. 명시된 규칙대로 등록하지 않은 입장 인원은 전시장에서 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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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명찰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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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제
116회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비즈니스 관람객에게 전시상담의 편의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찰을 교부합니다.
전시기간에는 반드시 본 명찰을 패용해야 행사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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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명찰 발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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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자 명찰은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전시 기간 중 상주 할 필요가 있는 홍보, 영업 등의 담당자에게 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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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발급기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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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금) 등록대에서 배부합니다.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주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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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 반입/반출 차량 동선 안내 |
▶ 화물 주차장 출입 동선
▶ 전시장 내 화물 반입/반출구 규격: 폭5.7m,높이 6m
▶ 반입/반출 차량의 주차(화물 차량 주차장)
▶ 전시장 내 속도 제한: 10km/h
▶ 출입 제한 차량 : 9 인승 미만의 승합차를 포함하는 모든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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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차량 출입 동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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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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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업체당 2대까지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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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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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벽체나 바닥에 테이프,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
2. |
전기ㆍ급수ㆍAir 등 신청한 에너지는 안전 점검 및 검사 완료 후 공급합니다.
(전기 설비 운영 지침 및 행사 관련 업무 처리 절차에 준하여 공급) |
3. |
음향규제 : 음압은 음원으로 부터 1m의 거리에서 85db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
4. |
난방 기구 사용 제한(전시장, 회의장 등 실내에서 난방 기구의 사용 금지) |
5. |
LPG 용기의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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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등 실내에 LPG 용기의 반입을 금지하므로 부득이 LPG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관계 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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