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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및 제한사항

1. 전시자(참가기업) 명찰 지급 안내
  전시장에는 전시자, 참관객 및 승인된 장치/용역 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항상 등록 명찰을 패용하여야 합니다. 명시된 규칙대로 등록하지 않은 입장 인원은 전시장에서 퇴장됩니다.
  1) 명찰의 용도
    대한안과학회 제 116회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비즈니스 관람객에게 전시상담의 편의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찰을 교부합니다.
전시기간에는 반드시 본 명찰을 패용해야 행사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2) 명찰 발행 대상
    전시자 명찰은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전시 기간 중 상주 할 필요가 있는 홍보, 영업 등의 담당자에게 발행됩니다.
  3) 발급기간 및 장소
    11월 4일(금) 등록대에서 배부합니다.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차안내
  1) 화물 반입/반출 차량 동선 안내
▶ 화물 주차장 출입 동선
▶ 전시장 내 화물 반입/반출구 규격: 폭5.7m,높이 6m
▶ 반입/반출 차량의 주차(화물 차량 주차장)
▶ 전시장 내 속도 제한: 10km/h
▶ 출입 제한 차량 : 9 인승 미만의 승합차를 포함하는 모든 승용차
2) 일반차량 출입 동선안내

3. 주차권 신청
  학술대회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업체당 2대까지 지원합니다.
   
4. 기타 제한사항
 
1. 벽체나 바닥에 테이프,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2. 전기ㆍ급수ㆍAir 등 신청한 에너지는 안전 점검 및 검사 완료 후 공급합니다.
(전기 설비 운영 지침 및 행사 관련 업무 처리 절차에 준하여 공급)
3. 음향규제 : 음압은 음원으로 부터 1m의 거리에서 85db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4. 난방 기구 사용 제한(전시장, 회의장 등 실내에서 난방 기구의 사용 금지)
5. LPG 용기의 반입 금지
전시장 등 실내에 LPG 용기의 반입을 금지하므로 부득이 LPG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관계 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