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발표 연제 초록
 
망막F-016
항암화학요법 중 발생한 망막 합병증에 대한 임상 증례군 보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안과
조아란, 이주용
목적 : 전신 항암화학요법은 급성 혹은 만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안구 독성의 발생빈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항암제는 일시적 시력 저하부터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시력 손실까지 유발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중 망막 합병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타목시펜에 의한 독성 이외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 시작 후 망막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 중 항암제에 의한 합병증을 보였던 증례군에 대한 후향적 임상분석을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 200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본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으면서 안과 진료를 통하여 망막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포도막염, 황반부 이상, 그리고 망막 혈관 이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였고, 질환의 시작 시점을 알 수 없거나 항암제가 아닌 다른 기전으로 망막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망막 합병증의 종류, 환자의 임상 경과, 원발암의 병소, 종류, 병기, 그리고 투여 받은 항암제와 증상 발생시기까지의 투여기간을 조사하였다. 결과 : 최근 10년간 항암치료 중에 처음 망막 질환을 진단받았던 환자는 3369명으로 이 중 39명 47안에서 항암제에 의한 망막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었다. 빈도 순으로는 타목시펜 망막병증 (n= 16), 특발성 앞포도막염 (n=10), 낭포황반부종 (n=5), 망막출혈 (n=6), 중심망막정맥폐쇄 (n=3), 장액성망막박리 (n=2), 분지망막정맥폐쇄 (n=2), 분지망막동맥폐쇄 (n=2), 맥락망막염 (n=1) 가 발생하였고, 이 중 9건은 새로운 항암제 투여 후 3개월 이내 발생하였다. 결론 : 최근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의 도입 그리고 항암제 복합요법 사용 등으로 안과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과적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의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를 시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암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망막 질환은 비교적 낮은 빈도로 관찰되며 대체로 고식적 치료에 반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항암 환자에서 진단이 늦어지면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다른 일차 망막 질환에 대한 배제를 시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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