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발표 연제 초록
 
발표일자: 2015년 4월 11일(토) 10:00 ~ 4월 12일(일)
발표번호: P(e-poster)-201
발표장소: 킨텍스 제2전시장 7B홀
발치후 발생한 톨로사 헌트 증후군 1례
메리놀병원 안과
박찬금, 김수진
본문 : 목적: 발치 후 발생한 톨로사 헌트 증후군 1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67세 남자환자가 발치하고 나서 발생한 우안 주변의 통증 및 복시로 내원하였다. 발치하고 약 일주일 후부터 오른쪽 편두통이 발생하였고 발치 후 3주째에는 우안의 시야흐림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5일 뒤 복시증상이 시작되었다. 내원 당시 오른쪽 눈 주변과 이마부근의 불분명한 통증이 동반되어 있었고 외안근 운동검사상 상전, 외전, 내전 장애가 관찰되었다. 뇌자기공명영상에서 해면정맥동(carvenous sinus), 안와첨(orbitalapex) 부위의 미만성의 조영증강 소견이 관찰되었다. 톨로사 헌트 증후군 의심하에 신경과로 의뢰되었고 입원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였다. 22일 동안 감량하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였고 마지막 경과관찰에서 내전장애는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내원 3주째 까지 상전 및 외전 장애는 남아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결론: 톨로사 헌트 증후군은 편측성의 안구주의의 동통과 함께 외안근마비를 보이는 드문 질환이다. 이 질환의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병리조직학적 연구에 의하면 해면정맥동(carvenoussinus), 상안와열(superior orbital fissure), 또는 안와첨(orbitalapex) 부위의 비특이적인 육아종성 염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은 먼저 혈관질환, 종양, 염증, 감염 및 외상, 당뇨, 눈근육 마비성 편두통 등을 배제하고 나서 진단하여야 하며 본 증례와 같이 발치 후 발생한 통증을 동반한 눈운동장애를 보이는 경우 감염성 뇌수막염이나 안와농양등을 감별할 필요가 있다. 본 증례에서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가 발치 후 발생한 통증을 동반한 안구운동 장애로 방문하여 톨로사 헌트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1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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