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발표 연제 초록
 
발표일자: 2015년 4월 11일(토) 10:00 ~ 4월 12일(일)
발표번호: P(판넬)-073
발표장소: 킨텍스 제2전시장 7B홀
25년 동안의 안과 관련 의료소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1 분당서울대학교병원2
류영주1, 이경권2, 황정민1,2
목적 : 안과와 관련된 의료분쟁에서 피고의 특성, 법원의 판단결과와 손해배상금액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89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안과 관련의료소송 중 판결이 종결 된 판례를 판례 검색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결과 : 최종 분석된 총 42건의 안과 관련 소송 결과는 원고 일부 승 26건, 기각 16건이었다. 피고 병원 유형은 상급종합병원 6건, 병원 6건, 의원 22건이었다. 전체 소송의 판결금액은 총액 1,770,466,250원이었으며 평균 66,743,168원이었다. 평균 청구 금액은 녹내장 분야가 223,788,608원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배상 청구의 62%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었다. 의사가 배상한 경우는 망막 분야가 70%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의사가 배상한 판례 중 8건(61.5%)은 검사 및 진단행위 과실, 3건(23.1%)은 처치행위 과실, 1건(8.7%)이 마취 및 회복과정의 과실로 판결되었다. 결론 : 의원이 가장 많이 피소되었고, 62%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의사의 배상 이유로서 설명의무 위반과 검사 및 진단행위 과실이 가장 많아 이를 인지하는 것이 환자와 의사의 안전을 도모하고 의료 소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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