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손과 발의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 B형 보툴리눔 독소를 피하 주사 후 발생한 일시적인 조절장애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 27세 여성이 내원3주전 양손과 발의 다한증 치료를 위하여 개인 피부과 의원에서 B 형 보툴리눔 독소 (Myobloc®)를 양 손바닥과 발바닥에 각각 3000 MU(mouse unit)의 용량으로 피하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 다한증 증상은 완전히 호전되었으나, 시술 2주 후부터 가까운 것을 볼 때 흐리게 보이는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결과 : 초진 시 시행한 굴절검사는 양안 각각 정시였고, 안구운동검사는 정상이었다. 조절근점은 우안 32cm, 좌안 25cm였고, 눈모음근점은 10 cm였으며, 단안 조절력은 우안 1.5 디옵터, 좌안 2.0 디옵터였고, 근거리 안경으로 1.0디옵터의 안경을 필요로 하였다. 3주 후 내원 시 조절근점은 호전되었고, 근거리 작업의 불편 증상은 소실되었으며, 다한증은 재발하지 않았다.
결론 : B형 보툴리눔 독소의 다한증 치료에 있어 자율신경계 관련 안과적 부작용으로 일시적 조절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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