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아메드밸브의 술 후 합병증 중 밸브의 이탈이나 노출은 드물게 발생한다. 저자들은 신생혈관녹내장 환자에서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한 후 밸브의 감염으로 발생한 아메드밸브의 전방내로의 이탈을 경험하였기에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 10년간 당뇨를 앓았던 51세 남자 환자가 좌안의 통증 및 시력감소로 내원하였다. 좌안 시력은 0.075(교정불능)이었고 안압은 45 mmHg 였으며 전방각 및 홍채신생혈관이 관찰되었다. 좌안의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진단하고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술 후 좌안 시력은 0.4, 안압은 12-15 mmHg 정도로 유지되었으나 수술 4개월째 좌안의 결막 충혈 및 전방내로 이탈되어 시축을 가리는 실리콘관이 관찰되었다. 이탈된 아메드밸브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과 : 이탈된 아메드밸브의 제거 수술시 아메드밸브의 몸체를 공막에 고정한 부분에서 감염을 시사하는 화농성삼출물과 함께 공막괴사가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다. 밸브를 제거하고 괴사된 조직을 제거한 후 항생제세척을 시행하고 결막을 봉합하였다. 상비측에 새로운 아메드밸브를 삽입하였다. 술 후 아메드밸브의 균동정에서 Staphylococcus aureus가 검출되었다.
결론 :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드물게 밸브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증례와 같이 밸브의 감염에 의한 전방내 밸브 이탈은 드문 합병증이며 아메드밸브삽입 전에 미리 항생제용액에 담구어 사용하거나 술 후 결막하 항생제주사 등으로 이와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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